방역 이유 무조건 휴지기
겨울 2달 동안 사육 금지
보상 쥐꼬리 농가만 피해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경기도가 강행하는 오리사육 금지로 도내 오리농가가 급감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제한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도 오리농가들은 “방역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무조건적인 겨울철 사육제한이 오리농가들을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오리농가는 “다른 지자체들도 겨울철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처럼 도내 모든 오리농가에게 사육을 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오리만 없으면 AI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기주의 행정으로 농가들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AI 예찰지역이나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과는 상관없이 11월만 들어서면 경기도 오리농가들은 두 달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농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가 오리농가 휴업을 종용하면서 폐업 혹은 축종을 전환하는 농가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휴업에 따른 보상으로 경기도가 제시한 마리당 10원 인상된 소득안정자금이 오히려 농가의 불만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에선 육용오리 마리당 보상금 적용단가인 782원에서 10원 인상된 가격인 792원을 지급하니 농가들이 손해 보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나 농가들은 날선 반응이 대부분이다.

3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 기존 소득안정자금보다 30만 원을 더 받는다는 말인데, 휴업기간 소득은 없고 농장 운영에 고정적인 지출이 나가는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95% 이상이 계열화 구조인 오리산업의 특성상 계열사에서도 겨울만 되면 무조건 휴업해야 하는 경기도 지역엔 병아리 입식을 주저해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현재 급격히 축소된 경기도 소재 오리농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안성지역에서만 80여 호에 달하던 오리농가가 최근엔 전체 경기도에 30여 호 남짓 남았을 만큼 오리농가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김광배 오리협회 경기도지회장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들도 사력을 다해 방역에 매진하고 있다”며 “겨울철 사육제한으로 경기도에서 오리사육이 금해지면 다른 지역으로의 밀집사육 현상으로 인한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소한 농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오리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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