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반복되는 겨울철 사육제한에 폐업하는 오리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시행되는 일방적인 정부의 방역대책이 오리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모습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겨울철 사육제한’은 유독 오리에게만 적용된다. 특정한 축종이 전염병에 취약하다고 해서 사육자체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강제로 멈추는 경우는 없다.
국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리농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방역정책은 해결의 실마리가 아닐뿐더러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오히려 오리산업을 크게 위축시켜 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을 불러오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겨울철 사육제한 같은 규제 위주의 정책보단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선을 기본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지난 2017년부터 겨울철 사육제한 시행으로 농가에게 지급된 소득안정자금 27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사육시설 개선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리농가의 경우 2019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2차 보조사업으로 바뀌며 시설개선이 어려워졌다. 바뀌기 전 자부담 50%, 융자 50%가 지금은 자부담 80%, 융자 20%로 조정돼 담보 여력이 없고, 설사 담보가 된다 해도 겨울철 사육제한 등 수익구조상 원금상환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결국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다.
일단 겨울철 사육제한에 참여하는 농가는 경우에 따라 반년 이상을 텅 빈 축사만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겨울철 사육제한 시행 이래 매년 5~10%의 오리농가들이 폐업수순을 밟거나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혁신사례로 꼽는 겨울철 사육제한이 오리산업의 발목을 잡고 숨통을 조인다. 
방역과 산업을 동시에 부양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겨울철 사육제한은 정답이 아니다. 정부 지원을 전제로 차단방역이 가능한 축사시설 개선이 AI 확산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 오리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