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 “양봉위주” 불참 선언
독자 설치 회원농가와 조율
4개 단체로 추진해야 할 판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의무자조금 전환을 놓고 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의무자조금 실현을 목표로 벌꿀산업유통협회, 양봉농협, 양봉협회, 종봉협회, 한봉협회가 공동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봉협회가 미참여 의사를 밝히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및 3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할 경우 각 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운용해야 하는 것을 비춰볼 때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한봉협회는 의무자조금이 산업 발전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토종벌 사육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양봉 위주의 의무자조금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헌조 한봉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선 한봉과 양봉은 종이 다르고, 사육방식은 물론 품목도 달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올해 초 한봉협회도 독자적으로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고 회원농가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봉꿀 1kg에 4~5만 원인 것에 비해 토종꿀은 1kg에 30만 원이라 사업비 배정 비율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거출방안 중 하나로 논의 중인 꿀병에 자조금을 매기는 것도 토종벌 사육농가는 유리병이 아닌 사기병에 꿀을 담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봉협회 관계자는 “벌꿀이라는 범주에 한봉이 포함되는 것은 맞으나 한봉협회 사정상 의무자조금 참여는 희박할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한봉협회를 제외한 4개 단체로만 구성된 양봉의무자조금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장 유력하던 군(벌통)당 자조금 거출방안 보다 꿀병에 자조금을 포함시킨 거출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당 거출방안은 강제적 징수가 불가한 반면, 양봉농가에 필수적인 ‘꿀병’에 자조금위원회 마크, 규격병을 도입하면 정확하게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단, 5개 꿀병제조회사의 매출 공개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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