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요구
미끼 상품으로 유통 혼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업체들이 11월 연중 최대 할인행사를 앞두고 계란공급업체에 원가 이하의 계란 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갑질’이란 비난이 거세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미끼상품으로 계란 한판당 3980원에 판매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공급업체에 계란 한판당 3600원에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올해 계란 생산원가는 개당 150원. 여기에 뚜껑값과 포장비·작업비 등을 더하면 최소한 판당 5500원은 받아야 하는데, 업체가 요구하는 3600원에 맞추기 위해선 판당 1900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같은 요청을 거부할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매중단이나 거래선을 변경할 공산이 큰 까닭에 계란공급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같은 원가이하의 계란납품은 계란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미끼상품으로 왜곡시킨 계란가격은 오히려 산지가격의 기준이 되어 전체 계란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또한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를 할 경우 중소마트들도 덩달아 종용하게 되고, 계란 자체가 싼 식품으로 인식돼 다른 거래처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가 계란 유통인뿐 아니라 생산농가까지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최근 발족된 ‘계란산업발전협의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비도덕적인 계란 생산원가 이하 판매를 강력 규탄했다. 원가 이하의 계란 판매를 강요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은 생산자와 유통인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은 계란산업은 물론 농축산업을 볼모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추악한 갑질 횡포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이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전 농축산인과 연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매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병원성 AI로 계란가격이 올랐을 때 정부기관들이 나서서 계란가격 안정화를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범정부가 나서서 생산농가를 보호할 때”라며 “농식품부와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원가이하 계란 판매 현황을 파악하고 집중단속해 갑질 횡포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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