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내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5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갑질 농정’을 고발한다면서 11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국정감사 요구사항의 제목이 농식품부장관의 갑질 농정 고발이라니….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난데없는 장관에 대한 고발을 국정감사에 요구하게된 이유가 뭘까.
축단협은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은 그간 김현수 장관이 행한 갑질 농정을 고발하고 국회에 정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축산단체가 현안 해소를 위해 요구했던 내용을 농식품부가 묵과 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부쳐 이를 고발하고 공표한다는 뜻이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조치, ASF 방역 책임 개선, 가금 시장 공정위 조사 중단 등 국감 이전에도 지속해서 축산단체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정리한 것이 요지다. 
주무 부처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담았다. 
축단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지난 8월 24일 이미 발표했지만, 역시 답을 얻지 못했다. 당시 축단협은 8대 실정이라며, 산란계농장 살처분 지원보다 앞선 계란수입, 원유가격 인하 종용 등을 토로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따라 원유기본가격 동결을 종용하고, AI로 인한 살처분으로 계란 가격이 치솟자 계란 수입을 결정해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 또,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요구에도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금육 시장의 공정위 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민심이 바닥을 쳤다. 
지난 4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축단협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를 상대로 내놓은 논평과 성명은 10건에 달한다. 
‘군 급식 수입 농축산물 대체’, ‘사육 모니터링 중단’, ‘농축산 선물가액 증액’ 등 당면현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관심과 해결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산자들의 호소와 절규에 대해 농식품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농식품부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의 도움을 얻고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낱낱이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국회의 압박을 통해서라도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책임자로서 현장과 소통할 수가 있길 바라는 게 생산자들의 바람이다.  소통 없이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꼭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적절한 예산 집행과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도 중요하지만, 농정당국이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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