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요즘 탄소중립은 중요한 화두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넷 제로(Net Zero)’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배출량을 줄이거나, 숲 복원 등으로 흡수량을 늘려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후 가축사육 마릿수 감축 등 축산농가에 불리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월 5일 발표한 시나리오에서 저탄소 가축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배양육 등 대체 가공식품 이용, 가축분뇨 에너지화, 에너지 및 사료 효율 개선(저메탄·저단백사료 보급) 등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축산단체들은 “저탄소 가축 관리는 결국 가축사육 마릿수 감축을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탄소중립위는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난 5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이때마다 축산 발전을 저해할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까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가축사육 마릿수 감축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양분관리제 도입, 가축분뇨 퇴액비성분 표시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농식품 분야 2050년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10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2050년 탄소중립 감축 목표 설정 등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9월 중 공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는 EU, 독일, 스페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다. 법에서는 법적 절차와 정책 수단, 중장기 감축 목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감축 내용이나 계획은 없다. 
세부 추진 계획은 관계기관이 추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축산물 생산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정상화하는 데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부 부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축사육 마릿수 감축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의 첩경이 결코 아니다. 지금의 축산물 생산기반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 
가축사육 마릿수 증가는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량 증가로 이어졌다. 또 소 등 대가축의 메탄 배출량이 화제가 되면서 감축 표적이 됐다. 이참에 가축의 숫자를 줄여 악취 발생 민원을 해결하려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닥쳐올 일련의 일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만의 논리 주장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주장을 펼쳐야 한다. 또 축산에 대한 반감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악취저감, 실효성 있는 방역 등이 대표적이다. 축산농가와 생산단체는 현재 한국 축산이 발전이냐 도태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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