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중단되며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데다, 인력 확보 경쟁이 인건비 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가에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숙소를 신축할 경우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축산농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기존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한 다수의 농장 직원들이 살고 있는 ‘관리사’가 주거시설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축산농가 368호를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리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의 48%에 달했다. 
당장 대체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고용허가를 받지 못해 당장 외국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대부분의 관리사가 주방, 욕실, 침실 등 필수시설을 갖춘 관리사의 경우 임시주거시설로 인정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규정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진정으로 위한다기보단 숙소 및 주거시설의 인허가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농어촌 현장은 인력수급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몸값은 무섭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농장들도 수두룩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을 더욱 부채질을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개선책은 수정해야 마땅하다. 
인력난 해소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더욱 가중시켜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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