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조절 책임 농가에 전가
국회 차원 특단의 대책 촉구

(사진 왼쪽부터)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연진희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장.
(사진 왼쪽부터)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연진희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장.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가금단체가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 중단을 위해 힘을 합쳤다.
육계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 양계협회, 육용종계부화협회 등 5개 가금단체는 지난 12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금업계에 대한 과징금 폭탄과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을 번갈아 조사하고 겁박함에 따라 관련업계는 이미 업무가 마비된 실정이다.
가금단체장들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숨죽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축산물 생산조절은 공정위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와 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기회에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식품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돼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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