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생산분부터 21원 인상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는 지난 17일 낙농진흥회를 항의방문 하고 회의참석한 유업계와 학계, 소비자 이사들에게 정부개편방향에 대한 부당성을 전달하는 한편, 김현수 장관 비롯 당국자들이 그간에 저지른 불법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호소했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원유 기본가격이 예정대로 리터당 21원 인상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농식품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집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개의정족수 미달로 개의하지 못하면서 원안대로 이달 1일부터 생산된 원유 대에 리터당 21원의 인상분이 적용됐다. 
이날 이사회 불참을 선언한 생산자들은 이사회에 불참 경위와 농식품부의 직권남용행위를 고발하는 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향후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4면>
입장문에서 생산자측은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2020년 원유가격 인상분(21원/ℓ, 8월 1일 시행) 철회와 함께 원유가격 91.84원 삭감을 위해 불법적인 직권남용에 나선 것은 농민 위에 군림하여 물가를 잡겠다는 과대망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낙농진흥법의 행정명령은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장관의 명령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으로서, 낙농진흥법 제17조 제2항과 시행령 제10조의 어디에도 이번 행정명령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낙농산업 관계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의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상정예정이던 안건은 무효화 됐지만, 연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제도개선 소위 연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공업계도 지난 17일 향후 지속 가능한 낙농유가공산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낙농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힘이 실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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