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공사(公社)는 일반적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가 지배적 지분을 소유한 기업을 의미한다.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데 사명(社名)은 공사로 명시됐지만 전혀 동떨어진 행보로 무늬만 공사인 기업이 있다.
120여 년 전 대한제국 시절부터 존재해왔던 이 기업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기업 최초로 4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 
바로 정관장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인삼공사(KGC인삼공사)다.
한국인삼공사는 대표제품 홍삼을 비롯해 녹용에서부터 기능성 화장품까지 생산하고 있고 특히 뉴질랜드산 녹용을 전량 수입해 천녹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간 국내 사슴산업 관계자들은 한국인삼공사와 협상하면서 국내산 녹용을 전체 제품에 단 1%만이라도 사용해 주길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요지부동이다.
한국인삼공사는 국내산 녹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안전성을 거론하고 있다. 
국내산 녹용이 자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껏 100% 국내산 녹용만 사용하고 있는 한국양토양록농협의 안전기준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게다가 한국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공기업 민영화로 사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공사’라는 사명을 쓰는 것일까?
공사를 사명에 사용한다는 건 공사에 담긴 신뢰를 바탕으로 얄팍한 상술을 쓰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국내 녹용시장은 세계 녹용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산 녹용의 자급률은 불과 1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품질에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밀려오는 외국산 녹용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있는 처지다.
그 선봉에 ‘공사’ 타이틀을 단 한국인삼공사가 버티고 있다.
사기업이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최소한 공익을 담보하는 ‘공사’라는 단어를 한국인삼공사에서 지워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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