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 허용치 초과
폐기·반송 조치
국내 수입 검역 강화 필요

 

[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최근 영국에서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만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입 소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우정책연구소는 <타이완 뉴스> 6월 8일자를 인용, 대만 식품약물관리국이 미국산 소고기에서 최대 허용치 2배 이상의 락토파민이 발견돼, 수입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5월 14일 관세검사 중 내셔널 비프 패킹 사의 ‘냉동 뼈를 제외한 소고기’로 표시된 약 1.2톤 한 묶음에서 최대 허용 수치인 0.01ppm보다 높은 0.02ppm 농도의 락토파민 잔류물질이 함유된 것이 밝혀져, 원산지로 반송하거나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락토파민은 성장촉진제로 가축에게 먹이면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증가해 빨리 살이 찌는 효과가 있다. 사람이 락토파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신장 기능 이상을 초래하며, 특히 음식을 통해 오랫동안 섭취하면 암, 고혈압,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럽연합,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등 160여개 나라들은 락토파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2012년부터 미량의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했지만, 성분의 잔류를 고려해 자국 농가들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타이완 뉴스는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고기의 30% 가량이 락토파민을 먹인 소를 통해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만에서 미국산 소고기에서의 허용치 이상 락토파민 검출은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대만 식품약물관리국(FDA)은 수입육에 대한 검사를 더 자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락토파민 사용과 관련 국내에서 한우와 젖소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의 경우 유사한 성분인 질파테롤이 허가된 상태이지만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젖소는 2017년 업계 자율적으로 성장촉진제 사용금지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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