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합동점검반 3주간 운용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라북도는 여름철 야외활동 증가로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이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주간 도, 시·군과 명예축산물감시원 등 15개 반 81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용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또는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164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여름철 소비가 많은 즉석 섭취 및 가정간편식 축산물 제조·판매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군 및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 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또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와 표시방법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전라북도는 현재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 업체 등으로 점검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자에게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등도 교육·홍보를 병행한다는 것.
박태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사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업체 1회 원칙으로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고 “여름철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여름철 부정축산물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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