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방역 효과적
보상금 지자체 부담 가중”
가금전문가들, 한목소리

“변이 의한 인체감염 위험
토착화 등 도입 문제 많아”
농식품부, 방역 담당 답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AI로 가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AI 백신접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겨울철새가 AI의 주요 발생원인임에도 불구 농가 발생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것. 
때문에 AI 발생 시마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농가와 관련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란계와 종계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해 살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게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의 AI가 발생했다. 재정소요액만 해도 △2003~2004년 874억원 △2006~2007년 339억원 △2008년 1817억원 △2010~2011년 807억원 △2014~2015년 3364억원 △2016~2017년 3621억원 △2017~2018년 906억원에 달한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개선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도 AI 발생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해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은 “백신정책은 살처분과 병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효과적 방법”이라며 “이미 한국엔 항원뱅크가 마련돼있으며 2020~2021년 항원형과 100%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조합 벡터백신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경우 부화장 분무백신이 가능해 국가재정 낭비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면서 “백신접종 후 수의사가 주기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바이러스 상재화를 막고 청정국 선언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는 지리적 구조를 안고 있다”면서 “현재 방역시스템만으로는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기도만큼은 산란계와 종계에 대한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정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도 AI 방역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상정 부위원장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문제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AI 방역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창선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8회의 AI가 발생했고 2년간 지속됐다. 이는 지난 18년의 기간 중 16년은 AI가 발생했다는 얘기”라며 “기존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창했다.

이홍재 회장은 “AI 백신은 금기된 성역이 아니다. 올 겨울이라도 당장 접종해야 한다”면서 “현재 SOP에는 긴급백신만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만약에 대비해 상시백신이 가능하도록 SOP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정부는 ‘AI 백신 도입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기성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AI 백신 도입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 감염 위험과 토착화 우려, 순환감염 유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며 “AI 백신에 의존할 경우 농가 차단방역 소홀과 함께 조기신고 지연 등의 우려가 높다.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전제돼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오는 2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AI 백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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