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고병원성 AI와 가금산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 첫 발생 이후 2~3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8회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2년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18년의 기간 중 16년은 AI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재정소요액만 해도 △2003~2004년 874억원 △2006~2007년 339억원 △2008년 1817억원 △2010~2011년 807억원 △2014~2015년 3364억원 △2016~2017년 3621억원 △2017~2018년 906억원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AI 발생시 마다 난색을 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란계농가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산란계는 입식 후 6개월령부터 알 생산에 가담하는데 입식·생산주기와 AI 발생시기가 맞물리다보니 부담이 가중된다고 호소한다.
게다가 고병원성 AI는 서해안 벨트를 따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 집중 발생하는 등 매년 걸렸던 농가들만 반복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과거 AI는 겨울철새에 의해 유입돼 차량이나 기계, 사람 등을 통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농장간 수평감염이 감소하고 농장감염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AI 방역 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AI 발생 당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에서 500m로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다 적잖은 대가를 치렀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현행 살처분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백신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향후 2017~2018년, 2020~2021년보다 가금농가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지역에서라도 백신 효능을 평가해보기라도 하라는 경고도 새겨들어야 한다. 
대체 언제까지 기존 살처분 정책만 고수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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