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503호 대상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유도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최근 축산업의 기반 강화 및 가축 질병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일제 점검을 실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축사육업, 종축업 등 16개 읍·면 1503호를 대상으로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기준을 10월 30일까지 현지 점검하며 특히,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소독방역시설, 허가·등록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한편 군은 점검에 앞서 지난달 24일 읍·면 행정복지센터 축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일제점검 관련 회의를 개최해 효율적인 점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준수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사항의 현행화 및 가축사육시설마다 이력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는 등 법에 맞는 농장정보 현행화로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 사항에 대해 주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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