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장비·촉진제 등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축산당국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는 농가에서는 퇴비 검사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고 밀봉해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의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축산농가 퇴비 부숙관리를 위해 스키드로더, 축분건조장 등 개별처리장비 및 부숙 촉진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축사 깔짚 주기적 교반 및 퇴비화시설 관리를 통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달라”며 검사 미실시 및 미 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가축분뇨법 상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 제외대상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한우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분뇨 전량 자원화시설 등 위탁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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