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벌꿀등급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벌꿀등급제는 지난 2014년부터 국내산 벌꿀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7년이나 지났지만 전체 양봉농가 생산량의 13% 정도만 벌꿀등급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농가 참여율은 이원화된 등급제 운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등급제 시행기관인 양봉협회와 축평원이 등급판정 적용 조건과 기준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해 각각 시행하면서 역량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축평원 천연꿀 등급은 1+(프리미엄), 1(스페셜), 2(스탠다드)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고 수분, 과당, 포도당,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향미, 색도, 결함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봉협회가 마련한 천연꿀 등급기준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이다. 
비록 축평원의 벌꿀등급제 기준이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국내산 벌꿀의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선 엄격한 등급판정 기준이 필요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양봉산업의 큰 해결과제인 ‘가짜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벌꿀등급제 일원화가 시급하다. 
더구나 양봉협회와 축평원 두 곳의 다른 등급표시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천연꿀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일원화된 벌꿀등급제 시행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농가 80% 이상이 주로 직거래를 통해 유통하기 때문에 벌꿀등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장비, 품질검사 수수료, 납품출자비 등을 어느 정도 지원·보완해 준다면 농가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양봉농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고품질 벌꿀을 생산해 다가오는 무관세 수입꿀과의 경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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