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구조하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국가의 의무가 적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이같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지난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전국 487농가의 닭·오리 등 2989만 여 마리의 가금류가 땅에 묻혔다. 농가들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대가는 혹독했다. 비현실적인 살처분 보상체계로 인해 산란계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개정된 ‘살처분 가금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농가들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농가들의 특성상 명세서가 없는 경우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보상금 산정기준은 또 어떠한가. ‘AI 발생 전월 평균시세’를 잣대로 삼음에 따라 보상금이 실 소요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책정돼 산란계농가들은 재입식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 또한 살처분을 당한 농가에게 위로는커녕 방역 및 소독시설에 대한 트집을 잡아 과도한 보상금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가들은 억울하기만 하다. 믿었던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AI가 발생하면 병아리와 중추값이 뛴다. 마리당 500원 수준이었던 병아리값은 현재 1500~2000원, 3500원 선이던 중추가격은 7000~8000원을 호가하고 있다.
산란계농가들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만으론 3동을 키우던 농가가 1동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산란계 3동을 키우던 농가는 3동을 채울 수 있는 돈을, 5동을 키우던 농가에겐 5동을 채울 수 있는 돈을 보상하면 된다.
정부 정책에 협조해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건 정부가 농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진 못할망정 침해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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