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산 대비 접경지역 수준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 확대
미흡한 농장은 행정처분
보완할 때까지 지속 점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정부가 ASF 감염 야생멧돼지 확산에 대비 전국 한돈농장의 차단 방역 시설을 접경지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 내용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한돈농장을 대상으로 ASF 야생멧돼지 검출지역과의 거리 등 위험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축산 차량 통제(1형, 2형 분류), 강화된 8대 방역 시설 설치, 양돈 밀집단지(전국 40개소) 차단 울타리 설치 등을 실시한다. 
방역 미흡 농장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및 보완 시까지 점검(중앙·지자체 합동)을 지속 할 계획이다. 기한 내 미조치 한돈농장에 대한 축산정책 지원자금 배제 방안은 검토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한돈농장(6066호) 중 휴폐업(537호)을 제외하면 전체 농장은 5529호에 이른다. 이들 한돈농장의 방역 강화 조치는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360호) △영월·인접 12개 시군 및 경기 양평 13개 시군(202호) △권역화 지역(경기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권역, 1127호) △중부 권역(2430호) △남부 권역(1410호) 순으로 진행한다.
우선, 중점관리지구(18개 시군)의 경우 한돈농장(360호)에 대한 축산차량 통제 조치를 완료했으며, 8대 방역 시설 설치는 5월 15일 완료를 목표로 한다. 양돈 밀집단지 차단 울타리의 경우 포천 1개소와 양양 1개소는 이미 설치했고, 철원 3개소와 연천 1개소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영월·인접 12개 시군 및 경기 양평 13개 시군의 경우 한돈농장(202호)의 8대 방역 시설 설치는 6월까지 완료한다. 밀집단지(양평 1곳) 울타리 설치와 농장 내 축산차량 통제는 3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권역의 경우 한돈농장(1127호) 8대 방역 시설은 9월까지, 차량 통제는 6월까지 완료한다. 밀집단지(5개소) 울타리 설치는 5월부터 시작한다.
중부 권역의 경우 한돈농장(2430호)의 8대 방역 시설 설치는 10월까지, 농장 내 차량 통제 조치는 9월까지 완료한다. 밀집단지(11개소) 울타리 설치는 7월부터 시작한다. 
남부 권역의 경우 한돈농장(1410호) 8대 방역 시설 설치와 차량 통제 조치는 12월까지 완료한다. 밀집단지(17개소) 울타리 설치는 9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위해서 농장에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57개팀)을 지원하고, 중수본 상황 회의 등을 통해 단체장과 협회·지부에 방역 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는 <경기>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남양주△가평 <강원> △철원△양구△인제△화천△고성△춘천△홍천△양양 ※살처분 시군(△강화 △김포 △파주 △연천) 제외.
영월·인접 12개 시군 + 경기 양평(13개 시군)은 <강원> △영월 △강릉△횡성 △평창△원주△태백△삼척△정선 <충북> △단양△제천 <경북> △영주 △봉화 <경기>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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