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AI로 오리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AI 발생지역 오리 산물 반입금지 조치 장기화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의 44개 오리농가는 새끼오리를 입식하지 못하고 있고 부화장은 8억5000만 원 상당의 종란 폐기, 계열업체들은 매출액 65억 원이 감소했다.
문제는 반입금지로 발생한 피해를 어디에서도 보상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의 반입금지가 여전히 시행 중에 있어 그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마지막 살처분 조치 후 30일이 지나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가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마지막 살처분 일자(2020.12.11)로부터 10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오리 산물 반입금지를 풀지 않고 있다.  
오리농가들은 손발이 묶였고, 3~5월 오리 사육마릿수는 평년보다 대폭 감소가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3월 오리 사육마릿수는 전년 818만8000마리 대비 51.8% 감소한 394만7000마리로 종오리와 육용오리 입식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지자체별 반입금지 조치 장기화가 오리농장 사육마릿수를 감소시켜 오리 산업 축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이유이다. 
오리 산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입식이 재개된다고 해도 6월 중순은 지나야 겨우 회복세를 보일 거라며 오리 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관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이유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오리농가와의 전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로 오롯이 오리농가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오리 산물 반입금지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
아울러 반입금지로 피해 받은 억울한 오리농가들에게 지자체에서 보상 근거를 마련해 더 이상 무분별한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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