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협회, 기준완화 촉구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양봉농가 등록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등록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새롭게 당선된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 주관으로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양봉농가 등록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현안과 대책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양봉업 특성상 임야에 소재한 농가들이 가설물을 철거하고 신고 후 다시 등록·설치하는 절차의 복잡함을 간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윤화현 회장은 “양봉농가 등록을 최우선 과제로 양봉농가 권익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5개 분과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했다.
5개 분과위원회는 △자조금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화현·회장) △인사위원회(위원장 박순배·경북 이사)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김동수·부회장) △밀원종봉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우·부회장)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희·경기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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