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수본, 14일까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됐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모든 가금축종에서 반경 1km 내 발생 축종과 동일 축종으로 축소키로 한 방침을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지만 빈도는 다소 낮아졌고 겨울철새의 서식 개체수도 감소했다. 야생조류의 하루 평균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지난 1월 3.5건에서 2월 1∼14일 2.4건, 15∼23일 2건으로 줄었고 겨울철새 개체수도 1월 148만 마리에서 2월 86만 마리로 감소했다.
또한 지난 15일 이후 경기·충북·경북·경남·강원지역 가금농장에서 7건의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가금농장의 하루 평균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지난 1월 1.4건, 2월 1∼14일 0.9건, 15∼25일 0.5건이다.
중수본은 “추가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지만 AI가 재확산될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여전히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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