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100만원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한국양계농협이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농가당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전국적인 AI로 전국 가금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전체 가금농장 중 산란계 180농가, 1563만 마리, 육계 98농가, 698만 마리 등의 피해가 집계됐다. 한국양계농협 조합원 역시 산란계 77농가, 761만 마리, 육계 2농가, 11만 마리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계농협은 AI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농가당 100만 원씩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2월 24일 현재 총 6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양계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AI 피해농가가 발생할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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