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축산악취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시절이 다가온다.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퇴비·액비 살포 시기(3월, 4월)를 맞아, 퇴액비의 부숙도 등 품질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 실태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퇴비의 농경지 불법 야적 △부숙이 덜 된 퇴액비 살포 △살포 후 경운(흙 갈아엎기)하지 않고 버려두는 등을 집중 확인한다. 축산농가는 점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발 앞서 대처해야 겠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악취를 발생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년 제주도지사는 한돈농장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가들은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악취 관련 민원의 의미, 1년 이상 지속 기간의 시점 등에 대해, 법원의 자의적 해석·적용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농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이란 위 기간 동안 민원이 계속·연속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악취 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다음 해인 2019년에 추가로 44개소를 지정해 악취관리지역이 총 103개소로 늘었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도 추가 지정·고시 하는 등 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매년 지속 증가하던 축산악취 민원이 2020년에 1535건으로 2019년 1923건 대비 20.1%(388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897건으로 7.8%, 서귀포시는 638건으로 33%의 민원이 줄었다. 축산악취 민원 감소는 최근 5년 이내에는 없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꼽았다. 악취 배출 허용기준 위반농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취관리센터를 통해 저감기술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끌어낸 결과로 판단한다. 제주도는 축산악취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었다.
봄이 왔다. 조만간 개나리와 민들레 등 봄꽃이 만발할 것이라 기대한다. 꽃향기 가득한 봄의 정취를 축산악취로 망치고 싶은 농가는 없다. 축사를 밀폐할 수 없어 악취 확산을 막는 것이 쉽지 않지만, 손을 놓고 내버려 두면 주변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도 흔들리게 된다. 악취 없는 축산농장 만들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농장주·행정·주민들이 대화를 통해 악취 저감 해결방안을 찾고, 성공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반목과 갈등이 아닌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생 방법을 도출하는 사례도 있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의 투자는 불가피하다. 번거롭더라도 악취발생량 분석, 방지시설 적정용량 산출, 방지시설 효율, 송풍기 용량, 시설물 밀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악취개선 없인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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