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사육농가협의회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AI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 개선을 위해 전국 육계농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달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전국 육계농가 1247명의 탄원서를 제출<사진>했다.
이광택 회장은 “그간 국회와 농식품부 등에 AI 육계 살처분 보상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이를 개선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10여 개 일반 유통업체와 계열화 업체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형성되는 생계유통가격이 살처분 보상금의 기준이 되고 있어 애꿎은 육계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 고충처리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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