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과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인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여론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가운데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역점이 두어졌으나 농협개혁을 강하게 요구해 온 농업인 단체들의 반응 가운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했다”는 평가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를 비롯해 농협, 농업인 단체 등의 입장과 의견이 대립, 쟁점으로 대두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 나누어 조명해 본다. (편집자)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농협중앙회장의 직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규정한 대신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감독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권한을 강화시켰다.
대표이사 추천은 현행대로 회장 권한으로 유지시킨 한편 대표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건의권을 추가 보강했다.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경영권과 독립성을 보장,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관분야 집행간부 등 직원 인사권과 소관분야 대표권을 갖도록 했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위상과 권한 조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이 같이 바꾼 것은 회원조합의 대표로서 회장의 권한과 경영 규모가 엄청나고 사업영역이 다양한 농협 경영자로서 대표이사의 권한이 재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농협 조직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돼 요구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임감사를 폐지하고 이사회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금융권의 감사 기능 강화 추세를 반영했다.

▲이사회 체제 개편
이사회 내에 신규로 농업·축산·신용 등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했다. 이는 분야별 전문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 확보로 소이사회의 결정을 이사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변경해 법률·회계·유통 등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의 참여 폭을 확대한 한편 사외이사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정부안에 4년으로 명시됐던 사업전담 대표이사 및 전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조정했다.

▲신·경분리
정부안대로 농협중앙회가 법시행 후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했다.
강기갑 의원(민노당)이 발의안 개정안에는 2년 내 신경분리를 완료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전제조건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정부안대로 통과했다.

□농협 회원조합

▲지배구조 개선
현행 조합이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토록 돼 있는 상임이사제는 경영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화,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합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바꿨다.
상임이사제도는 당초 모든 조합이 도입토록 개정이 추진됐으나 조합경영 현실 여건과 조합장들의 반대여론이 강하게 일어 일정규모 이상 조합으로 완화됐다.
상임이사 임기는 정부안의 경우 4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으나 임기 2년이 되는 해에 업무 집행실적과 능력을 고려해 이사회가 재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 통과시켰다.
법 시행일 후 선출되는 상임조합장부터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농협조합장의 직업화와 혼탁·과열선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수라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격 위탁키로 규정한 것은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선거 후유증이 조합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복 구역제
이번 농협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던 일선조합 중복 구역제 폐지 여부는 현행대로 1구역 1조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개정안에 반영됐다.
정부안은 시·군 범위 내에서 지역농협의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 조합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일선조합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반영되지 못했다.

▲의결권 차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조합별 의결권 차등제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는 중앙회 총회와 대의원 선출 시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별로 3표까지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행 1조합 1표의 의결권제도는 중앙회 경영에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은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동사업법인 신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들이 결성하는 경제사업 연합체를 농협법 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여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합판매사업이나 공동마케팅을 하고 있는 연합체들이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고 각종 세금도 조합과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이용고 배당 우선
조합 결산 시 출자에 비례한 배당보다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이용고 배당 우선 규정은 조합원들이 조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용함으로써 조합이 각종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것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채택돼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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