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음성농가
소득안정자금 적기 지원
지자체별 반입금지 철회
오리만 입식금지 불합리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과학적·실효적 AI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오리협회 등 가금생산자단체장들은 농식품부에 조속한 회의개최를 요구,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육용오리 농장 소득안정자금 지원·부화장 피해 보상 △오리 살처분 보상금 산정을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조사 체계 원점 재검토 및 해당 고시 현실적 개정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자체별 반입금지 조치 철회 △오리농가 AI 정밀검사 기간 조정 △AI 최초 발생 이후 30일 이상 경과한 방역지역의 조속한 이동제한 해제 △SOP 등에서 오리만 입식을 금지하는 닭과 상이한 방역조치 개선 △오리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각종 AI 방역조치 재검토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비롯한 과태료 처분·고발조치 등 이중처벌 문제 조정 △현행 정부의 철새도래지 AI 방역조치 조정 등 최근 오리농가들의 시급한 개선 과제들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 1월 오리 산지가격은 kg당 2577원으로 전년 동월 1483원 대비 무려 73.8%나 상승했다. 
김만섭 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과 특히 오리 축종에 강화된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입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국 오리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의 현재 방역정책을 과학적이면서도 현시점에 맞는 예방책으로 개선하고 헌법 제23조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에 맞게 조속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영상회의 후 각 가금단체는 당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방역정책국장에게 정식 서면으로 전달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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