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최근 오리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농식품부와 법적투쟁을 예고하면서 간극의 골을 좀처럼 메우지 못하고 있다. 오리협회의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관련해 각종 과도한 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오리농가에게 전혀 보상이 없는 것에서 비롯됐다.
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리농가에게만 유독 규제를 강화해 소득을 급감시켰고 AI 발생의 모든 원인을 오리농가에게 전가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고발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지자체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지자체들도 겨울철 사육제한을 추가 실시해 260여 오리농가가 사육제한에 들어갔고, AI 발생지역산 가금 산물 반입금지 조치로 인해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리업계는 AI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농식품부는 강화된 규제 중심의 방역정책만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그에 반해 농가에겐 규제로부터 발생한 정당한 피해보상은 없었다.
예컨대 예방적 살처분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들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이 아닌 입식지연 피해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타당하다. 또한 지자체 반입금지 조치로 입식이 지연되는 오리농가와 부화장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오리업계 뿐만 아니라 타 가금에서도 농식품부의 AI 방역대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AI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예외 없이 살처분하면서 농가에 불필요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금 산물 인상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AI 발생 이후 현재 오리시세는 60~70% 정도 올랐다. 결국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임을 감안한다 해도 농가 입장은 배제한 일방적인 AI 방역대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리협회는 균형 잡인 AI 방역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대한 서로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농식품부의 대승적인 조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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