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설 앞두고 고통 분담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농협중앙회장 등 면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계의 고통을 분담코자 올 설 명절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고려, 국민권익위원회도 전향적인 태도로 신속히 상향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추석 때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과일 6.6.% 등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기가 선물가액 완화로 특수누린 것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릴 대목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속한 상향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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