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유예요구... 우려에 등록기준 완화 시행

축산업등록제가 축산업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단체가 시행 유예를 촉구하며 건의한 요구사항을 농림부가 일부 수용, 등록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완화해 예정대로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는데도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 또는 시행 유예 주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들 가운데 특히 낙농가들과 관련단체는 축산업등록제가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은 물론 현실적으로 범법자를 양산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가장 강력하게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 유예 요구나 반대 입장 등은 축산업등록제 도입 취지나 시행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축산업등록제는 규제장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축산업등록제 도입 취지와 시행 목적을 농림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알아보고 축산농가들이 표명하고 있는 우려와 농림부의 해명을 문답형식으로 엮는다.(편집자)


농림부 김달중 축산국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축산업등록제는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육성, 생산이력제 등 축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제도 구축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축산농가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농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가축밀집 사육을 방지함으로써 질병 전파와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축산업등록제가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역기능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일부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단속이나 세원 노출 등을 우려해 축산업등록제 시행을 반대하거나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축산업등록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축산업등록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 없이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오해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앞으로 등록농가 중심으로 각종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미등록 농가는 모든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감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농림부는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건의를 일부 수용, 당초의 등록 대상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서 소독설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별도의 준비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등록대상 농가가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과 부과 규정은 축산업등록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 정착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았다.
이는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축산업등록제는 농림부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축산분야 역점시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의 확고한 시행 방침과 의지에도 오는 2010년까지 7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2003년 초, 축산업등록제 시행안을 마련할 당시 가축질병방역, 환경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설비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무허가축사의 경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허가가 나지 않아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없는 현실인데다 소독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미설치 시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와 축산업 미등록에 따른 축산법상의 제재가 함께 취해질 수 있다는 이중규제 우려가 제기됐고 논란이 따랐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업등록제의 현실적인 도입 가능성을 고려, 소독설비와 분뇨처리시설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하도록 변경했으며, 축산농가가 별도 준비 없이도 현재 상태대로 등록이 가능토록 조치했기 때문에 시행 유예 필요성은 없다.

―무허가 축사의 등록 여부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결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다른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해 주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되고 법질서의 혼란 초래도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양성화는 곤란하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무허가 축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모든 축사를 허가받아 등록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축산업 포기 등의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는 어렵겠지만 등록은 가능토록 조치 농가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해 줄 방침이다.
―축산업등록제 시행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 축산농가들에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범법자 양산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무허가 주택·창고 등 수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한가지 분명하게 인식해야할 점은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허가축사의 실태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이다. 무허가축사의 실태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축산업등록시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허가 유무를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으므로 무허가축사의 실상이 곧 바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밀집사육방지를 위한 사육시설면적 등록이라는 규정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호소가 많다.
▲가축 마리수 당 사육시설면적은 축산농가들이 흔히 활용하는 표준설계도를 기준으로 삼아 현지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건전하게 축산업을 경영하는 축산농가는 대부분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특히 낙농업의 경우 비가림시설 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비가림시설을 비롯한 간이축사도 가축사육시설에 포함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현재의 경영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축사 증축이 필요한 경우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시설면적 확보 의무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며 고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등록을 필하게되면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축산소득은 소득세법상 농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부업규모 축산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부업규모 축산 범위는 소 30두, 돼지 200두, 닭 1만수 이하 규모다. 축산업등록제 시행으로 세원이 노출되고 이에 따라 세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축산업등록제 시행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
▲사전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을 위해 농가의 위치 파악과 평상시 자율방역조치 사항, 과거 질병발생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방역정책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 축산업등록제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면 축산물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축산물의 생산이력을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전 과정 추적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축산업등록제는 우리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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