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ㆍ소비자 보호 역점

 
농림부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친환경 축산업 발전 도모, 주요 가축의 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가 연계된 위생관리체계 확립,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 생산 등을 위해 SSOP(위생관리기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점진적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2004 축산물위생감시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편집자)

농림부는 올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 및 의식 제고, 축산물처리작업장의 위생관리 강화, 축산물위생검사 강화,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정착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위생적인 사료관리로 곰팡이독소,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등 유해성물질의 오염 방지, 그리고 가축의 도축 출하전 후기배합사료급여 및 휴약기간 준수, 도축용 가축의 출하 시 몸체 표면에 달라 붙어 있는 분 변 등 오염물질을 제거토록 했다.
또 도축장 위생지도·감독·행정처분을 강화, 도축시설 개선 및 도축위생수준을 개선하고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의 위생관리기준 이행,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식육 중 유해성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는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검사항목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유통(보관·운반·판매)중인 축산물에 대한 병원성미생물 검사 및 수입축산물의 검역·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도축, 집유, 가공, 식육포장처리, 보관, 운반, 판매단계 SSOP 의무적용을 통한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HACCP 정착을 위한 도축장 의무적용과 함께 집유장,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보관·운반·판매장은 희망업체에 한해 자율 적용키로 했다.
또 주요 가축의 사육생산단계에서는 사육환경위생 및 질병예방관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착유우와 원유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유도키로 했다.
도축단계에서는 도축장 시설위생관리 및 위생관리 감독·도축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도축하는 가축의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철저히 하고 농장에서 가축 출하 전 잔류물질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검사결과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규제검사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축산물가공·보관·운반·판매단계 위생관리도 강화했다. 이 같은 강화 방침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소의 SSOP 의무적용 및 HACCP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유도하고 축산물의 냉장유통체계 정착 및 식육 매입처와 매입량 등의 거래내용 기록 의무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식육판매시 등급, 부위, 원산지표시 등도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가공업·운반업·판매업에 대해 하절기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가스류 등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불시에 수거, 실시하는 검사도 강화한다.
한편 축산물 위생감시 요령은 도축·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위생감시는 실적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적·과학적 단계별 점검으로 실시된다.
또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기술적, 위생관리적 측면에서 점검실시하고 고의적·반복적 위반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한다.
시·도별 허가(신고)기관 책임 하에 위생관리를 실시하되, 공중위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과학검역원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HACCP 미지정업체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체(소)'명칭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또 유통중인 국내외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으로 부정·불량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며 특히 취약지역 및 계절별 성수축산물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축산물 처리·가공·판매 행위는 추적조사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과대광고 및 허위표시 품목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소에 SSOP의무적용 및 HACCP자율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유도한다. 소비자 동향 및 익명의 고발사항 등 정보도 수집해 지도·점검에 적극 반영하고 시중 유통점유율이 높은 축산물 또는 어린이 기호 축산물 및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되는 축산물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변경허가해 유통기한이 연장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우선 수거 검사한다.
수거 검사는 HACCP적용작업장에 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1년내 기간에서는 축산물 수거검사를 자제하고 대상 품목은 식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계란 등의 가공품으로 선정해 가공·포장처리·보관·판매업소에서 수거를 원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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