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코기, 갈비, 다리, 꼬리부위는 안전성 문제없어

최근 농림부는 미국발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국내 축산농가 및 일반 소비자들의 질문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광우병 관련 문답집’을 만들어 발표했다.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이란 무엇인가.
-변형단백질(변형프리온)이 함유된 육골분 등 동물성 단백질을 소가 먹어서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성 질병입니다. 따라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병과 달리 공기나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된 소의 뇌에 스폰지 모양의 공포가 생기고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를 보이다 죽게 됩니다. 잠복기는 평균 4~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쇠고기를 먹으면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에 걸리는가.
지난 ‘96년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함유된 부위 (변형프리온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가 사람의 vCJD와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광우병 파동이 촉발되었습니다.
최신연구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라 하더라도 특정위험물질 이외 조직에서는 광우병 감염능(感染能)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2002년 EU 과학위원회에서는 `근육내 프리온 보고서'를 통해 쇠고기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먹지 않는 한 vCJD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53명(영국 143, 프랑스 6, 캐나다 1, 아일랜드 1, 이탈리아 1, 미국 1)이 vCJD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vCJD 환자는 1980~1996년 사이 영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위험물질(SRM)은 무엇인가.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은 광우병 감염 소의 변형 프리온을 함유한 조직부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축종의 동물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감염능을 확인하여 국제적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소의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 EU 과학위원회의 `광우병 측면에서 본 식품을 통한 인간의 노출 가능성 보고서'를 보면 감염소 1마리의 감염능을 100%로 보았을 때 조직의 감염능 분포는 뇌(64.1%), 척수(25.6%), 삼차신경절(2.6%), 등배신경절(3.8%), 회장(3.3%), 안구(0.04%)입니다. 도축과정에서 뇌ㆍ안구ㆍ삼차신경절과 척수ㆍ등배신경절이 제거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에 분포하기 때문에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살코기, 갈비, 다리, 꼬리 등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도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쇠고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SRM은 회수하면서 정육은 회수하지 않는가.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은 뇌, 척수 등 신경조직을 따라 분포되며 근육뿐만 아니라 꼬리, 다리, 갈비에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변형 프리온이 분포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에 대하여 회수키로 하고, 살코기 등은 회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면서 왜 수입금지하는지.
-우리나라는 광우병의 발생이 없는 청정국가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쇠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광우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부터 소ㆍ양ㆍ사슴 등 반추동물과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미국산 수입생우는 광우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도살해야 하지 않는가.
-광우병은 변형 프리온이 함유된 동물성 사료를 먹어서 전이되는 병으로 구제역ㆍ가금인플루엔자 등과 같이 가축상호간에는 전염되지 않는 병입니다. 따라서 수입생우에 대하여는 도축에 적합한 시기가 될 때까지 사육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생우에 대하여는 사육장소를 이동하지 않기로 사육농가와 확약하였으며, 전담방역요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임상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도축할 때는 전두수 광우병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수입쇠고기 검역에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지.
-아직까지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는 죽은 소의 뇌조직중 신선한 연수부위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국이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입을 허용합니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청정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할 때마다 수출국에 광우병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로부터만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편, 수출국내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국가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우유 및 원피 등에 대하여 수출국의 광우병 발생상황과 관계없이 수입을 규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쇠고기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비발생국가는 발생국가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정국가에 대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WTO/SPS협정 등 국제법과 축산물 교역에 관한 국제관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 않은 조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SRM 등 검역통계가 신속히 제공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수출입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한 검역상황은 검역검사전산시스템(KAQIS)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입 쇠고기가 도축된 작업장까지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입품목은 원칙적으로 관세부과 및 교역량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상품분류체계(HS code)를 이용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동물검역은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품목으로 수입 신고되는 물품도 여러종류의 품목이 섞여 수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SRM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서류나 물품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SRM 수입통계를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급하게 통계자료를 산출하였을 경우 혼란을 초래하므로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 안정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이나 호주산으로의 둔갑판매는 어떻게 방지하는가.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법경찰관(383명)을 주축으로 251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12.22일부터 전국적으로 원산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식별한 후 의심이 갈 경우에는 식육거래장부,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검사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DNA 판별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산지위반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5~100만원/물량기준), 원산지표시위반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의과학검역원(1588-9060) 등에 상시 신고전화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쇠고기 원산지 위반업소는 (’01) 1108개소, (’02) 1188개소 (’03) 1099개소이다.
▲음식점에서 국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표시는 할 수 없는가.
-현재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WTO/원산지협정 등 국제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으며, 현재 음식점에서도 식육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등 23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국산 SRM은 얼마나 수입되었는가.
-미국에서 ‘03년도에 27만3253톤의 쇠고기 등을 수입하였으며 그중 SRM이 포함된 뼈와 내장은 4만4387톤입니다. 실제로 수입되는 뼈에는 SRM에 해당되는 척추(등뼈)뿐만 아니라 다리 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만4387톤에는 SRM인 등뼈를 제외한 뼈의 수입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RM : 소의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
▲미국산 SRM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선 미국에서 SRM을 수입한 업체(지난 2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에 대해 이를 회수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 시ㆍ도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입 및 유통업체를 방문, 수불대장을 확인한 후 보관중인 SRM을 봉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는 판매대장을 근거로 판매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보관중인 SRM에 대해서는 역시 봉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04.1.2일까지 총 1402개 팀이 180여개 업체에서 89톤의 SRM을 봉인조치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검역창고에 보관중에 있는 SRM 2309톤을 봉인하였습니다.
▲한우는 안전한가.
-다음 4가지의 이유로 한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96년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장기준보다 10배 이상 많은 두수를 검사(12.24일 현재 6354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성축은 없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SRM(특정위험물질 : 뇌, 척수, 내장 등)을 즐겨 섭취하는데도 아직까지 vCJD 환자가 없었습니다.
셋째,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는 대부분 같은 전염성해면상뇌증(TSE)에 속하는 면양 스크래피의 발생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스크래피 발생이 없습니다.
넷째, 광우병은 감염된 소의 변형 프리온이 함유된 육골분을 사료로 반추동물에 먹였을 때 전파되는데, 우리나라는 반추동물유래 단백질의 반추동물 급여를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을 투여하는 닭이나 돼지사료와의 교차오염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사료생산라인을 별도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우병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광우병검사는 시ㆍ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광우병과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 또는 도축장 출하소중 나이가 많은 소에서 뇌조직중 연수부위를 채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 권장기준보다 10배 이상 많은 두수를 검사(12.24일 현재 6354두)하고 있으며, 검사는 조직병리소견상 신경세포의 공포 변성과 중추신경조직의 해면상 변화 관찰, 면역조직화학염색법․EU에서 인증받은 ELISA 킷트ㆍ면역블로팅법을 이용하여 뇌조직내 변형프리온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내년부터는 9개도에 광우병검사 전용 실험실을 설치할 예정(예산 32억원 기확보)으로서 검사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쇠고기 수급은 문제가 없는가.
-’04년도 쇠고기 수요는 광우병 여파로 금년보다 4.8% 감소한 376천톤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입쇠고기 재고물량이 약 4개월분(105천톤)이 있고, 쇠고기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연말연시 및 설 성수기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미국이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연간 60만톤 수준을 수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길이 막힌 미국이 수입분을 자국산 쇠고기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매년 약 10만톤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04년에는 이 물량이외에 미국으로 수출하던 물량의 일부를 우리나라로 수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쇠고기의 주요 대체육류인 돼지고기는 ’04년도에 125천톤의 여유물량이 예측되고 닭고기도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바로(35일) 생산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04년도 쇠고기 수급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에 요청하면 둘째,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된 수출국의 가축위생상황을 참고하여 수출국의 가축질병발생 및 검사시스템에 대하여 설문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셋째, 이상이 없으면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네째,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을 사전에 우리정부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는 생우와 그 생산물인 쇠고기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광우병에 대해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입니다.

Q.조류독감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나?
A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홍콩ㆍ네덜란드 등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따르면 사람 감염자의 대부분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ㆍ오리 등과 밀접한 접촉을 했던 양계장 종사자, 수의사, 방역요원 등이다. 현재 국내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은 닭 등 가금류의 외부 반출이 차단돼 있고, 양계장 종사자 등의 이동도 금지돼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Q.조류독감이 사람끼리도 전염되나?
A가능성은 매우 드물다. 97년 홍콩 조류독감 발생 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모두 조사한 결과 약 1%에서만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전염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사람끼리의 전염 가능성은 희박하다.
Q.찜닭ㆍ튀김 닭 등 조리된 닭을 먹어도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나
A설사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라도 찌거나 튀겨 조리한 상태라면 먹어도 안전하다. 바이러스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 또한 조류독감에 감염된 닭은 죽거나 모두 살처분 하기 때문에 산 닭으로 속여 팔지 않는 한 식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Q.독감백신이 예방에 도움이 되나
A독감백신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조류독감을 예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류독감과 인플루엔자 독감에 중복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아지므로 독감백신을 맞아놓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이 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면 몸 안에서 새로운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Q.닭ㆍ오리 등 가축 농가가 주의할 점은
A양계장 소독을 자주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양계장 종사자들은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국내에 홍콩 조류독감이 발생한 원인은 홍콩 또는 중국 남부 지역을 거쳐온 철새나 이 지역의 수입 가금육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계장에 철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닭 등이 집단 폐사할 기미가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