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만전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축산농가 화재예방 중점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의 3개월(2020년 11월~2021년 1월) 전망 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온 변동 폭이 크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2월과 1월은 다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 농정국장 총괄로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 발령 시 시군 상황실과 연계,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재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군에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시달해 축사시설 사전 점검과 취약 요인 보강 조치, 기상특보 상황 농가 전파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마련했다.
축사 지붕 눈 쓸어내리기, 버팀목 보강, 급수시설 동파 예방, 단열재 점검, 배수로 정비 등 피해 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도 축산관계관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예방과 축사화재예방을 위해 보온용 전열기구 사용에 주의하고 평소에 이상 유무를 자주 점검하며, 화재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토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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