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개선한다’ 큰 소리만
200억에서 내년 달랑 9억
한우협회, 지침 개정 촉구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즉 정육식점형 식당 지원 예산이 ‘실종’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중 FTA 체결에 따라 한우 소비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정육점형 식당 지원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200억(국고 30%, 융자30%, 자부담40%)이던 예산이 2021년에는 9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한우협회는 유통비용 축소에 따른 합리적인 축산물의 공급, 소비기반 확대와 더불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0년 예산은 30억으로 2015년 대비 85%가 줄었든 가운데 내년도 사업은 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9억 원(국고·융자)이 배정되면서 앞으로의 사업이 불투명해 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50% 삭감된 9억 원이며 개소 당 지원한도도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부터는 현행 농촌지역 6억 원(보조3, 융자3), 도시지역 9억 원(보조4.5, 융자4.5)에서 3억원(보조 1.5, 융자1.5)으로 조정된다. 
또 사업대상자 선정기준도 현행 사육 및 출하규모를 우선적용에서 사육규모, 경영능력 등 종합평가로 변경된다. 
사업대상자 2단계 평가기준(안)에서 경영실적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D’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개정안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집행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한우협회는 사업 초기에는 정육형 식당의 부가세 부과 문제 등으로 한우 음식점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개설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일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농어업경영체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의 사업 범위에 음식점이 없어 경기·강원 등에서는 지자체의 신청이 반려된 사례도 있어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역 한우작목반 등의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개설 수요가 증가했으며 한우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축산물직거래판매장 개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한우협회는 2021년 10개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예산 편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개소당 지원한도도 기존 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한우협회는 부지매입, 시설 등 개소당 지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원한도를 조정하면 사업 참여 저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도 사육규모, 재정건전성(자산규모, 자본규모) 평가항목을 삭제하거나 점수 비중을 축소하고 소비활성화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규모 평가는 건실한 소규모 조합의 참여제한 소지가 있으며 사업목적에 맞게 축산물의 소비활성화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관계자는 “수입 축산물의 전면 개방화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율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및 공급과 소비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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