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생산자 주도 한우 수급조절 사업인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연내 추진 가능케 됐다. 
한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가 12월 1일 사업 시행을 목표로 사업방향 및 시행안을 설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대상우 연령 선정 등 내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연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사업 참여농가 가운데 분만 또는 폐사 등으로 농가보전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번 사업대상에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 패널티를 강화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사업 대상우 가운데 분만을 했거나 폐사한 경우에는 해당농가가 수령한 농가보전금을 환급해야 하며 올해 사업에는 제외된다는 것. 
한우협회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약정우 대상 사후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분만, 폐사 현황 등을 관리하고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군별 농가보전금 및 사후관리비를 환수하고 있다”면서 “분만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올해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대상우 9888마리 가운데 분만 마릿수는 487마리, 폐사 마릿수는 67마리였다. 
분만마릿수 487마리 중 103마리에 대해서는 이미 농가 보전금을 환급했으며 나머지 384마리에 대해서도 농가보전금 및 사후관리비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폐사축에 대한 관리도 이뤄진다. 법정전염병과 수의사진단소견에 따른 긴급도축,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폐사 등을 제외하고는 농가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며 대상우는 폐사마릿수 67마리 중 51마리다. 
한우협회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대상농가들이 계획대로 30개월령 이상 도달 시 출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미경산우비육지원 사업 참여농가들의 원활한 유통과 출하를 위해 대상우에 대해서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과 연계해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송아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다보니 대상우에도 수정을 해서 분만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전체 사업대상우에 5% 수준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참여농가들이 출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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