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 지자체 적극 협조 당부

토종닭협회가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소규모 도계장은 토종닭 불법도축 근절을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사육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유통상인은 고정적인 판로를 구축함에 따라 토종닭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이에 식약처는 축산물위생법에 연간 30만 마리 이하의 토종닭을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역시 소규모 도계장의 필요성을 인식,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소규모 도계장에 ‘도계장’이라는 명칭이 붙는 까닭에 대형 도계장과 동일한 법 규정을 적용받아 행정절차에 애로가 발생한다는데 있다.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위해 지자체 축산과, 농지과, 환경과, 건축과 등을 거쳐야 함과 동시에 일부 지자체는 주민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등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소규모 도계장 지원사업 완공 실적은 지난해 7월 인증받은 경기 안성 소재 ‘조아라한방토종닭’, 단 한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소규모 도계장은 10평 남짓의 작은 규모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토종닭 공급을 위해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등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축산 선진국 역시 소규모 도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진 회장은 이어 “산닭산업은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맞설 토종닭산업의 한 축으로써, 종자전쟁 시대의 첨병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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