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농협·농단연·한농연
“현실 감안 전면개정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을 결정했다. 이에 축단협·농협·농단연·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성묘를 자제하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촉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이러한 어려움을 감안 한 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농가의 절규에 권익위의 화답을 환영한다더 나아가 하루속히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의 선물금액 상향이 전면 개정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든다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대상으로 오인된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며 농협은 이번 추석명절 기간 동안 침체된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시켜 지금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