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젊은 양돈인을 만났다. 양돈업 종사 13년차인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돈업계엔 크게 두 부류의 양돈농가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사회구성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양돈농가다. 특히 이들은 돼지를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냄새와 관련해 이를 저감키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도농가다. 방역에 있어서도 자신의 농장뿐만 아니라 주위의 농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시기적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할 때면 지역사회 나눔 활동도 서슴지 않는다.
환경을 배려하는 생산·사육 활동과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농장경영을 하며 어려움이 발생해도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다. 
두 번째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농가다. 이들의 특징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다. 그에 따르면 이들 농가는 냄새 민원에 시달려도 시설투자엔 소홀하다. 분뇨 문제를 비롯해 방역 측면에서도 스스로의 노력 없이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렇다고 이들의 수익이 적지는 않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다수의 이들은 고급 주택·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양돈업 외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투자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권리만을 내세운다.     
중국 근대의 사상가이자 교육가였던 ‘양계초’는 저서 ‘신민설’에서 “의무와 권리는 서로 의지해 성립한다”고 했다. 신민설에 따르면 내가 사회에 대해 이행한 의무를 내가 권리로서 향수하게 되므로 의무와 권리는 서로 의지해서 성립한다. 근대의 문명국가에서는 의무 없는 권리는 없고 권리 없는 의무는 없다. 문명시대의 민족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다한 의무가 국가의 부강을 이루고 그 부강한 국가만이 국민에게 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는 없이 의무만을 다하거나 의무 이행은 없이 권리만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야만사회라는 증거다. 그렇다면 의무 없는 권리나 권리 없는 의무와 같은 야만의 의무와 권리가 문명사회에서는 존속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회의 부유하고 강함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다한 의무로 결정된다. 일부의 사람들이 의무를 다한 사회와 모든 사람이 충실히 의무를 다한 사회, 어느 쪽이 강자가 되는지는 자명하다. 
그러므로 야만사회의 의무와 권리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생존경쟁·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도태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양의, 더 좋은 질의 의무를 다할수록 그 사회는 더 강한 사회가 되고, 더 강한 사회의 구성원만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의무야말로 권리의 원천이다. 더 많은 권리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꺼이 이행해야 한다.
한 원로 축산인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축산인들에게 ‘당장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아무리 작은 욕심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커다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욕심을 버릴 수 있으면 커다란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안의 동전을 떨어트리는 것이 아까워서 손을 펴지 못한다면 눈앞에 있는 금화를 잡지 못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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