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필요한 사항 장관이 고시
농식품부, 최근 입법예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축산법 개정안’을 개정·공포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수급조절협의회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 업무를 총괄·대표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을 허용한다.
또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하되, 긴급시 서면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육우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등 가축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이에 대해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오리, 육계, 토종닭 등의 가금은 수급조절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까닭에 그간 진행해왔던 수급조절사업들이 담합으로 간주 받는 등 생산량 조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가금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공식적인 가금산물 수급조절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농가들의 숨통이 다소 틔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축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4일까지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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