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비영리법인까지
생산자단체도 개설 가능
11월27일부터 시행

지역 축협으로 한정됐던 가축시장 개설 기준이 품목조합 등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축산법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를 기존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은 물론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생산자단체들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은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정에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 해소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축산법 개정을 추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해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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