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정확한 정보 제공
부정수급 사례 신고 쉽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콜센터 개소식에서 노수현 원장(오른쪽 네 번째)과 농식품부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왼쪽 네 번째)이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콜센터 개소식에서 노수현 원장(오른쪽 네 번째)과 농식품부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왼쪽 네 번째)이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담 콜센터는 공익직불제의 연착륙을 위해 출범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전달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전문 상담 요원이 고객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제도 전반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농업경영체 콜센터 대표번호(1644-8778)를 함께 사용해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안내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관련 사항 등이다.
공익직불제 시행 초기에 따른 다양한 문의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콜백(Call-back) 및 전문가 심층 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콜백 서비스는 상담시간 이외 시간에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음 업무 시작 시간에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우선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써 농업인들에게 편의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인들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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