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대형 유통업체부터 순차적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가 지난달 25일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가정용 계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제도가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으로,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계란을 유통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설비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백화점·대형할인점(5월~)→편의점(8월~)→체인형 슈퍼마켓·개인마트(10월~)→전통시장 순으로 대형 유통업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허가를 준비 중인 업소와 농가를 위해 오는 6월 16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이행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6월 16일까지 이행계획서를 꼭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4월 28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310곳이다. 선별포장장 허가현황은 식품안전나라(전문정보>업체검색>주제별검색>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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