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21개 항목 모두 무혐의
“회사·농가 간 오해 불식”
하림, ‘불명예 회복’ 환영

 

하림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약 31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림은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와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하림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이 서울고등법원의 취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최종 취소된 것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하림을 상대로 조사한 농가 대상 불공정행위 21개 항목(<표> 참조)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공정위 조사의 발단은 양계협회의 정치권 제보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고, 공정위에 ‘거래상 지위남용 및 갑질 혐의’로 하림을 신고함에 따라 20여 개의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간 강도 높은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공정위는 양계협회에서 신고한 불공정 행위 19개 항목과 조사과정에서 추가된 2개 항목 등 주요 21개 항목 가운데 20개 항목은 무혐의 판정했다.
다만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생계매입대금 결정 및 지급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계약내용과 달리 모집단 선정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지난해 11월 14일 고등법원 재판부는 “하림이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생계매입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의 모집단 제외는 하림과 사육농가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연하게 시행된 관행이었다는 것.
또한 공정위가 변상농가 등을 제외해 농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생계매입대금보다 1.5배 많은 재해보험료와 최소사육비를 해당농가들에게 지급했으며, 변상금 탕감 등의 농가 지속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게 그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고등법원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기각’, 즉 상고 없이 기각시켜 심리를 종결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약 31개월 만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림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무혐의 판결로 인해 농가와 회사 모두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하림은 앞으로도 계약농가와의 거래관계에서 더욱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