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진단표’ 배포
부숙관리, 교반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절차 정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해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한다.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해 교반 한다.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시·군은 교반장비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 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영세·고령 농가는 지역 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 부숙 관리 및 살포 등의 위탁관리 방법도 안내한다.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한다.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을 준비 해야 한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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