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 늦어 완공 차질
‘광역유통센터’ 턱없이 부족
생산 대비 처리량 떨어지고
완료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
양계협회, “농가 피해 없게”

양계협회가 식용란선별포장업 계도기간 재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계협회가 식용란선별포장업 계도기간 재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계협회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계도기간 재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의무화에 따른 충분한 시설확보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는 이유에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살충제 계란 등 부적합 계란유통에 따라 계란의 위생관리를 위해 신설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등의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이다.
지난 2018년 4월 25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지만 기반시설 부족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까닭에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문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아직도 준비가 미흡하다는데 있다.
광역계란유통센터(EPC)가 턱없이 부족해 일일 계란 생산량 대비 처리량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지자체의 허가가 늦어진 이유로 정부지원으로 추진 중인 계란유통센터 완공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또한 계란선별기 등 주요 기자재의 상당수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며 장비도입마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현재 허가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장 개수를 고려하더라도 최소 60%의 농가는 계란판매가 불가능할 것이란게 양계협회의 주장이다.
3월 19일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은 농장 내부 82개소, 농장 외부 86개소 등 총 168개소이지만, 사실상 농장 내부에 위치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경우 방역 문제로 외부계란을 취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관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시행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광역계란유통센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농장 공동선별포장업장 등 제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호 상보>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