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출, 납부중단 기름 부어

도계장 전국에 40곳이지만
농협목우촌과 대형계열업체
소속 농가에게만 거출 요구
관리위, ‘납부 독촉’ 되풀이
과태료 부과 한 건도 없어

청구소송 역시 이들 업체만
“낼 가능성 있는 곳만 선정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아
말은 정상화, 행동은 정반대”
업체들, 관리위 ‘안일’ 비난

 

 

 

자조금은 국내 축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자조금이 국내 축산업 발전에 주효한 역할을 했음에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우산업과 한돈산업 역시 자조금을 통해 살찌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깔려 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닭고기자조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자조금 제1 원칙인 ‘무임승차’ 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근간에는 계열업체별 불공평한 자조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납부중단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자조금 수납기관인 도계장이 전국적으로 40개에 달하는 반면, 그간 농협목우촌과 대형 계열업체 및 그 소속농가들만 자조금을 납부하고 유사 계열업체 및 소속농가는 자조금을 내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실제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지 10년이 넘었지만 특정 계열업체와 소속농가들만 자조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 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자조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지만 매년 자조금 수립시기에만 “미납도계장에 대한 거출을 독려하겠다”는 공염불만 남발했을 뿐 개인정보 수집곤란, 미납자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 등을 이유로 자조금 미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면투표를 진행해 닭고기자조금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론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열업체와 닭고기자조금 측의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간극은 왜 좁혀지지 않는 것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그 이유로 특정 계열업체에 대한 의무자조금 청구소송을 지목했다.
지난해 7월 29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닭고기자조금 측에 의무자조금 폐지 연대서명을 제출한 다음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의무자조금 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13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발생한 의무거출금 미납액 8억원을 납부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쟁점은 이 청구소송의 대상 역시 전체 40개 도계장이 아닌 △하림 △체리부로 △올품 △마니커 △참프레 △동우팜투테이블 △사조화인코리아 △대오 △한강씨엠 △해마로 △크레치코 △키토랑 △금화 △씨. 에스코리아 △대마 △신우에스에프 △계진푸드 △청정계 △한라씨에프엔 △다솔 등 20개 계열업체로만 한정했다는데 있다.
소송대상 중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자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곳이라는 것.
즉, 자조금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업체가 대상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도 냈거나 낼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닭고기자조금은 이같은 자조금 청구소송 대상에 대해 “전체 계열업체 40개소 중 임도계 업체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임도계장은 납부주체가 아니라 수납의무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닭고기자조금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는 각각 마리당 3원과 2원을 납부케 돼있다는 것.
또한 임도계 업체가 자조금 납부대상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임도계 업체에 자조금을 고지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표> 참조)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닭고기자조금 측은 지난 2009년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이래 수년에 걸쳐 자조금을 단 한 번도 납부·수납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미납금 청구소송을 하지 않아왔다”며 “자조금을 미납한 특정 계열업체에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 자조금 측은 아직까지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면서 “말로는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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