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중 미부숙 퇴비
악취 민원 2회 이상 적발
지자체장 행정 처분 가능
현장에 실질적 도움되도록
낙육협, “대책 마련” 촉구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1년간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27일 관련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정상 시행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은 1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대책과 관련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악취민원(2회이상) 유발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도기간 동안 민관이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검사횟수, 시료채취방법, 검사기관, 부숙기준 충족방법 등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농가 교육, 분뇨처리 장비지원, 악취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 모두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정책이다”라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전력(專力)을 다해 제도개선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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