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은<편집국 부국장>

원유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진흥회 가입농가를 대상으로 쿼터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번 계획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됐다.
정부는 쿼터제 시행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량의 16%인 15만톤(잉여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하루에 417톤씩 단계적으로 초과량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진흥회 가입농가수는 4천585농가로 전체 낙농가의 1/3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집유일원화사업은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다가 지난해 서울우유조합의 진흥회탈퇴로 인해 지난해 진흥회 잉여율은 32%로 전국 평균 15%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쯤되면 진흥회의 존재가치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한 낙농육우협회나 이에 동참한 수많은 낙농가들도 뚜렷한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쿼터제 두가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쿼터제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다. 그 시기가 불과 1년도 안돼 쿼터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낙농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실패를 거듭해왔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잉여원차등가격제 시행 이후 제도시행 거부와 지연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했고 집유조합의 이탈로 인한 잉여율 증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잉여율 10% 보조),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수립 등 악순환의 반복과 함께 정부불신이 팽배해졌다.
우리나라 원유생산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53만톤 시유소비량은 166만톤, 유제품 소비를 뺀 순수 잉여물량은 50만톤이다. 이 중 진흥회는 154만톤을 집유해 유업체에 123만톤을 공급하고 31만톤의 잉여가 발생했으며 잉여물량처리를 위해 총 1천387억원의 정부자금이 추가로 집행됐다.
내년부터 진흥회를 대상으로 쿼터제를 시행한다면 집유조합의 추가적인 이탈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집유조합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낙농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거쳐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하고 그 다음 발생할 수도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한다.
전문가들도 진흥회만을 대상으로하는 쿼터제는 집유주체별 잉여율 편차발생으로 인한 낙농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집유조합의 집유일원화 탈퇴에 따른 낙농제도개선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고질적인 잉여원유 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수급조절기능을 상실한 진흥회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상실 할 경우 국내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원유가격은 kg당 400원선을 밑돌 것이라는 예견이 지배적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서 국내 낙농산업의 붕괴는 자명한 일이다.
쿼터제를 시행하려면 우선 전국 낙농가를 대상으로 일관된 집유일원화가 먼저 시행돼야한다. 그리고 어떤 제도가 시행되든 간에 정책수립 전 반드시 공청회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