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회의 개최

오는 3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도 및 유예기간을 두어 농가 인식 제고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행에 따른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17일 천안축협 대회의실에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주재 하에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농촌진흥청·축산환경관리원·축협 공동으로 퇴비부숙도 추진현황 충남지역 현장점검 회의를 갖고 실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천안축협 정문영 조합장은 “축협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농가의 부숙도 인식 저조·관련 장비 부족·퇴비사 협소 등 문제로 인해 예정대로 시행 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부숙도 시행에 앞서 농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해 시행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퇴비 부숙도 컨설팅 및 검사 추진 현황을 비롯해 시행에 따른 지자체 축산관계자와 일선 축협 컨설턴트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실제 현장에서 부숙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서천축협 김상간 과장도 “농업기술센터의 장비를 활용하려 해도 농가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자격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부숙도 시행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퇴비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문영 조합장과 박정훈 과장 등은 천안 관내 한우농장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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