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현장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부숙도 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농가들이 수두룩한데다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게다가 퇴비 부숙을 위해선 퇴비사 증축이 필요하지만, 주변 민원과 건폐율,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문제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농가들도 상당하다.
충남 예산의 한 한우농가 역시 “퇴비사 증축이 시급하지만 여건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당장 분뇨를 위탁 처리할 곳도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퇴비 부숙도 검사 강행이 자칫 한우산업 기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낙농, 양돈, 양계농가의 경우 대부분 전업농이지만, 한우는 논농사, 밭농사 등을 지으며 적게는 1~2마리를 키우는 소농도 많다는 것.
때문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검사 문제를 계기로 축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조짐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강원도 횡성의 한 한우농가는 “소농들이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퇴비사 증축과 장비구입까지 금전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면서 “내 주변만 해도 몇 마리 되지도 않는 한우 그냥 안 기르고 말겠다는 농가들도 여럿”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이유로 관련단체들은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축산업계 전체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정책 방향을 과감히 틀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3년 더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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